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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6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7.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부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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