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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8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를 운영하는 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 5월 임금 400만원, 2014. 6월 임금 400만원, 2014. 7월 임금 400만원, 2014. 8월 임금 400만원, 합계 1,600만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5,060,1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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