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4년 12월 임금 100,000원, 2015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3,100,000원, 2015년 3월 임금 3,100,000원, 2015년 4월 임금 3,100,000원 합계 1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345,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정취소장을 작성하였고 위 진정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