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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4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58,72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5,550,28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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