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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720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가격을 조작한 물품수입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관세법이 수입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자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 화주’ 이고, 위 각 범죄는 신고의무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해외제품을 대신 구매하여 배송하고, 그 대가를 받는 ‘ 구매 대행업’ 을 하였으므로, 물품의 소유자나 화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관세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관세법 제 282조 제 3 항, 제 2 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위 물품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수입 물품을 주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배송 받은 소비자로 부터는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으로 부터 가액을 추징하였는바, 이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921,184,446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각 범죄가 신분범죄인지 여부 가)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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