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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3. 01:3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술집에서 ‘ 취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 G, H 등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씨 발 니들이 뭔 데, 미친 지랄하고 앉아 있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1:50 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공소 기각 부분의 폭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처 J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6 세)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려 하자 갑자기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 욕),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배상금 공탁,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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