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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 촌 역 부근 고 깃 집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광명 역로 21 광명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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