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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0 2015고단34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21:10 경 광명 시 일직동에 있는 ‘ 화통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6-7 번 출구 사이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29. 2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6-7 번 출구 사이 도로를 광명 역 IC 방향에서 코스트 코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 차로 도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7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SM3 승용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9. 22:0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광명 경찰서 소하지구 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 이 개새끼들 아, 이 좆만한 놈들 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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