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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3:10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 역 인근에서부터 단속 지점 인 같은 구 시루 봉로 53에 있는 선덕 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도봉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면허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 인의 형인 E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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