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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28 2014가합1008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522,58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1. 8.부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원주시, 경북 예천군 소재의 공군부대에 시공사 우미건설 주식회사의 시설공사 현장의 골조공사를 위해 가설기자재 임대차 및 건설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위 계약에 의한 피고 A의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가설기자재를 현장에 임대 및 판매 납품한 사실, 이후 피고 A이 공사를 진행하는 홍천의 공사현장에도 원고가 가설기자재를 임대 및 판매 납품한 사실, 피고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3. 3. 이 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2014년 2월 청구 분까지의 미결제 임대 및 판매금액 금 243,163,693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5. 29.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2014. 3. 1.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의 추가로 발행한 임대료, 판매료, 자재를 분실하여 발생한 멸실료 등의 합계금액이 140,522,58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522,58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1. 8., 피고 B은 2014.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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