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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90536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5,441,133원 및 그중 65,208,943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8. 3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 D, E는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는 사기단의 조직원들로, 피고 C은 사기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위 사기단의 총책, 피고 D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회사를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섭외하는 딜러, 피고 E는 허위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섭외하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위 피고 C, D, E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 A,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 B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 공모를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A이 주식회사 맥스월드에 근무하는 자가 아님에도,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207동 1502호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계약서, 피고 A이 주식회사 맥스월드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A은 2013. 1. 4. 원고와 위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전세자금의 변제를 원고가 62,640,000원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A이 원고에게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4조), 원고가 보증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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