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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02492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1,559,2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마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C, D은 허위의 임대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는 사기단의 조직원들로, 피고 B는 사기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위 사기단의 총책, 피고 C, D은 허위의 임대인을 모집하는 임대인 모집책이다.

피고 B는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 A를, 피고 C, D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할 피고 E을 각 모집하여, 피고들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하 위 공모를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기범행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고 A와 피고 E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 A가 F에 근무하는 자가 아님에도, 피고 A가 피고 E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G아파트 302호를 임대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계약서, 피고 A가 F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A는 2012. 6. 7. 원고의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용하는 전세자금의 변제를 원고가 79,200,000원까지 보증하기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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