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09.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8. 16.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7.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 지청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구속되어 청주 교도소에서 수감 중 같은 방에서 수용되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2. 청주시 서 원구 청 남로 1887번 길 49에 있는 청주 교도소 미결수 D에서 “ 내가 충주시 E에 살고 있는데 남한강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어업 허가권과 어폐류 채취 허가권, 개구리 양식 및 포획 허가권이 있고 어선 2척이 있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업허가 및 어선의 관리 권한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 교도소 면회실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 지난번 작성한 위임장을 달라” 고 하자 “ 그러려면 내가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빨리 석방되어야 하니 어업행위를 빨리 하고 싶으면 합의에 필요한 사무실을 얻을 비용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어업 허가권을 담보로 맡기면서 어업 허가권에 대한 서류를 모두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 어업 허가권을 정상적으로 고소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