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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13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30. 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기원에서 동네사람들과 훌라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기원의 에어컨 칸막이와 그곳 계단의 유리창을 각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컨 칸막이와 유리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8:00경 위 기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1층 화장실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유리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19:0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정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2012. 10. 중순 19:00경 위 식당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2012. 11. 중순 19:00경 위 식당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정식, 소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전에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일에 앙심을 품고 2012. 10. 초순 22:00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문틈에 끼운 채 얼굴을 주점 안으로 내밀어 피해자와 식당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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