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96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상가 145호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신고된 건물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상가의 협의회장인 C을 통해 D과 위 건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7.경부터 판매시설인 위 건물을 신고 없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상가협회장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B상가 관리소장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후 C과 E 전화통화 확인)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건축주 명단
1. 임대차계약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