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58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 A은 2014. 4. 19. 피고 E의 중개 아래 피고 C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60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무렵 피고 C에게 계약금 36,000,000원을, 피고 E에게 수수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 D은 중개보조원인 피고 E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 A은 매수 당시 피고 C을 대리하였던 G과 피고 E은 대상 건물이 대수선 위반, 용도변경 위반, 조경면적시설 위반, 옥상 박공지붕 위반, 주차장법 위반 등의 관련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하자를 숨기고 매도, 중개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바, 그에 따라 피고 C과 피고 E, D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계약금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피고 E, D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써도 위 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그러나 을나 제3, 4,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대상 건물에 관하여 당시까지 관련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적발되어 밝혀진 것은 건물 2, 3층의 대수선 위반 사항과 1층 주차장의 일부를 핸드폰 판매점으로 용도변경한 주차장법 등 위반 사항이었는데, 당시 G이나 피고 E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 등을 원고 A에게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