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 고단 417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경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들 C에게 1,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시가 3,600만 원 상당의 D 스팅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의 변제기 (2019. 9. 28.) 이전인 2018. 10. 15. 경 충북 옥천군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지인인 E의 공사현장에서 2018. 9. 경 위 E로부터 빌린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충북 옥천군 G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자동차 담보 대출로 제공된 BMW 차량이 있다.
시세가 2,000만 원인데 1,200만 원에 운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BMW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BMW 차량이 존재하는 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BMW 차량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차량을 제공하여 운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13. 경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번호 : I)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K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벤츠 E300 차량을 판매해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