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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2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층에 밀실 7개, 샤워실 2개 및 CCTV 등의 설비를 갖춘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9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20.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800,000원 = 1일 평균 수익금 200,000원 × 34일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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