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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노4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성심을 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원심의 양형 부당 여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범행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336만 원( 총 편취 금 1,200만 원), 피해자 I에게 892만 원( 총 편취 금 1,770만 원), 피해자 J에게 781만 원( 총 편취 금 1,520만 원) 이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I, J가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증거기록 124 면), ③ 원 심 공동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자 J에게는 잔존 피해액이 완제되었고, 피해자 I에게는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공판기록 32-41, 48-49, 53-55 면, 원심 제 3회 공판 조서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완제했고, 피해자 I에게는 당시까지 총 550만 원 정도를 변제하고 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 일주일에 한두 번 씩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 ,

④ 피해자들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투자 하여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총 4,49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 금이 다액인 점, ②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07 년 사기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사기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1회 (2012 년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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