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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2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09. 10. 7.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2009년 경까지 13년에 걸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2008년 경 변이 형 협심증이나 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종신형, 만기 환급 형, 저축성 보험인 점, ② 변이형 협심증의 증상이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자산상태나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과다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질병에 대한 입원 필요성 및 적정 입원기간은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담당의사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적정 입원 일수, 지급할 보험금액 등을 심사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취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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