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관계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차량 조수석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50경 부천시 소사구 E 소재 번지불상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야기를 다시 하던 중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두 팔을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시 차량 뒷문을 열고 밀어 넣은 후 발로 왼쪽 배 부분을 수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주관절부위 통증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소사동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