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위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1. 2014. 3. 28. 13:00경 부천시 원미구 F, 8층 ‘D’ 사무실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곁에 앉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같은 달 31.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3. 같은 해
4. 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고,
4. 같은 달
7. 09: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커피를 타서 가져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5. 같은 달 11. 11:30경 위 ‘D’ 사무실의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6. 같은 달 25. 18:30경 위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차는 여자들이 나와 함께 많이 잤던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7. 같은 해
5. 1. 저녁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사무실에 남도록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사무실 책상에 앉게 되자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척하며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