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구, 철물 등의 도ㆍ소매업자이고, D은 볼트, 너트 등의 도ㆍ소매업자이며, 피고는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는 C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4. 7.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C에 납품한 물품대금 중 7,804,138원을, D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C에 납품한 물품대금 831,963원을 각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경 이미 C의 경영이 어려워 파산위기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D에게 납품을 요구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C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잠적해버려 채권자들이 C의 공장기계 등 자산을 가져가는 것을 방치하던 중 C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고, 원고와 D은 그로 인하여 물품대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D에게 C으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와 D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C이고, 피고는 법인인 C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피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잘못하였다
거나, 회사가 파산위기에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들어 피고가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파산을 전후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임무해태 사실과 원고와 D이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