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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14. 선고 2016고합12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
피고인

A

검사

양보승(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일 담당변호사 강소진

변호사 최창희

변호사 양태열, 윤기수, 이장희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구 산하 공기업인 C에서 2010. 10. 1.부터 2014. 12. 21.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8.경 "B구 소유인 서울 D 공영 노외주차장을 2014. 1. 1.부터 3년 동안 위 공단이 B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한다."라는 내용으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주차장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B구를 위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명시된 적용 주차요금(5분당 300원)을 징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013. 4. 5. 개정, 공포되어 2013. 7. 6. 시행된 공영노외주차장 관련 B구 조례의 핵심 개정 내용은 주차요금 부과 단위 시간만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였을 뿐 B구 관내 모든 1급지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분당 200원'으로 일괄 적용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차요금을 '5분당 300원'에서 '5분당 200원'으로 인하하고 자 하면 마땅히 백화점 고객들의 차량들로 인한 주변 교통의 혼잡 상태가 뚜렷이 개선되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 B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조례 개정으로 요금 부과 단위 시간이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된 것을 기화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E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공단 사무실에서, B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함부로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적용한 'B구청 국장회의 자료(2013. 11. 28.자)' 및 'D 공영노외주차장 운영계획(2013. 12. 2.자)'을 작성한 다음, 그에 따른 예상수지 분석 부분은 위탁운영 후에도 주식회사 E이 B구에 직접 납부하여 오던 금액에 근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B구청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및 교통과장 등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위 2013. 12. 2.자 운영계획에 따라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적용하여 2013. 12. 31.경 주식회사 E과 'D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9. 15까지 위 주차장을 위탁운영하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E 고객 및 기타 고객들로부터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합계 1,235,376,800원(주식회사 E이 백화점 이용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한 E 고객 부담금 1,075,126,200원과 기타 고객 부담금 160,250,600원의 합계액)을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함부로 위수탁관리운영계약 내용과 다르게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적용함으로써 2014. 1. 1.부터 2014. 9. 15.까지 주식회사 E 등으로 하여금 617,688,400원('5분당 300원'으로 제대로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였더라면 징수하였을 1,853,065,200원과 비교한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D 공영 노외주차장의 이용 현황 서울 D 공영 노외주차장(이하 'D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은 E 건물의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위 백화점 이용객들이 D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2) D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방식의 변경

가) 민간위탁

D 공영주차장은 원래 서울시 소유로 매년 10억 원씩에 주식회사 E에 민간 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되어 왔다. B구는 2010. 3. 18. D 공영주차장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E과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26억 원씩에 3년간(2011. 1. 1.~2013. 12. 31.) D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아니하였다.

나) C의 위탁관리

(1) B구와 C 간 2013. 2. 8.자 위수탁계약의 체결

B구의회는 2013년 초경 C1)에 D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B구는 위와 같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약정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2013. 2. 8. C과 사이에 'D 공영노외주차장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2013. 2. 8.자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는 'C이 2014. 1, 1.부터 D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한다'라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수사기록2) 42쪽).

계약기간(제4조) : 3년

○ 주차요금 징수(제7조) C 이사장이 징수하는 주차장의 급지는 1급지 주차요금으로 아래 주차요금표의 금액으로 징수한다.

(승용차 1구획 기준/원)

○ 운영방법(제8조)

C 이사장은 수탁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주차장에 대한 관리계획(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때 C 이사장이 정하는 관리계획(규정)은 주차장법, 조례 등 관련 법규 범위를 일탈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시기, 가산금 부과 등

(2) C의 2013. 12. 2.자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의 수립

C은 2013. 12. 2.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중 주차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운영시간 및 적용요금(승용차 1구획 기준/원)

(3) C과 주식회사 E 간 2013. 12. 31,자 D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의 체결

C은 2013. 12. 3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C이 D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되 주식회사 E이 백화점 이용고객의 주차요금을 대위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에 따른 주차요금은 1시간 2,400원, 2시간 4,800원, 3시간 7,200원으로, 이는 '5분당 2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수 105쪽).

(4) C의 D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C은 2014. 1. 1.부터 D 공영주차장을 운영·관리하였고,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백화점 이용객의 주차요금을 납부받거나 그밖의 이용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C이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 거둔 D 공영주차장의 수익금 합계액은 1,230,361,500원이다(수 274쪽).

다) 민간위탁

B구는 2014. 5. 28. D 공영주차장의 실제 운영수익이 예상수익을 밑돌자 D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진안을 수립하였다. C은 2014, 8. 5. 이사회에서 D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식회사 E에 재위탁하기로 의결한 후 B구청의 승인을 받아 2014. 9. 1. 주식회사 E과 사이에 D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연 2,653,333,000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E이 위탁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D 공영노외주차장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E이 2014. 10. 1.부터 D 공영주차장을 다시 관리·운영하게 됨으로써 그 관리·운영은 민간에 재위탁되었다.

3) B구의회의 의혹 제기와 B구청 내부 감사에 따른 수사 의뢰

위와 같은 민간위탁에 대하여 다시 특혜 시비가 있었고, 2015. 7. 6. B구의회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B구청장이 내부 감사를 지시하였으며, B구는 C 직원이었던 F, G를 비롯하여 B구청 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사 결과 D 공영주차장에 대한 C의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당시 C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의 배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고려하는 사정들

1) 다음과 같은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책정 경위,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B구와 C의 업무처리절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이 2014. 1. 1.부터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종전의 '5분당 300원'에서 '5분당 200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함에 있어 B구와 C 간에 체결한 2013. 2. 8.자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B구에 대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조례 개정 및 그 후속 조치로서의 B구 소재 공영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의 변경을 고려하면, C 측에서는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보인다.

(1) B구와 C 사이에 D 공영주차장에 관한 2013. 2. 8.자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서울특별시 B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례 제1126호) (2013. 4. 5. 개정, 2013. 7. 6. 시행)가 개정 3)되면서 B구는 2013. 4. 17. C에 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 C은 2013. 6. 28. B구에 '위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주차요금 부과기준 시간변경(10분 단위 5분 단위)에 따른 수입금 감소 및 원 단위 금액의 발생으로 고객불편이 예상되므로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일괄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2호), 이에 B구는 2013. 7. 5. C에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를 직인 날인 후 송부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

(3) 위와 같이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이 일괄하여 '5분당 200원'으로 변경되었는바, C으로서는 당시 D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식회사 E의 위탁관리기간(~2013. 12. 31.)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위 '5분당 200원' 기준이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2014. 1. 1.부터 C이 D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도 위 개정 조례의 시행에 따라 변경된 '5분당 200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4)

나) D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실무담당자들 및 관련자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당시 실무자들이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처리하였다."라는 것으로서 C 측에서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사정에 부합한다.

(1) 당시 C에서 실무를 담당한 F은 "D 공영주차장은 '10분당 600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차장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 협의 중 2013. 7.경 조례개정에 따라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적용요금 '5분당 200원'으로 변경될 것을 알고 있었다. D 공영주차장이 E으로 민간위탁된 시점에서의 '10분당 600원'의 금액이 C에 넘어왔을 시에는 타 노외주차장과 동일하게 '5분당 2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 녹취서5) 15-20, 30쪽, 수 791쪽).

(2) F이 2013. 12. 10.경 C에서 퇴사한 이후 주차장 인수 관련 업무를 맡게 된 G는 "C에서 공영주차장 5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주차장 전체, 노외주차장 전체 이렇게 통합 위수탁계약을 한다. B구 관내에서 1급지 주차장 요금을 별도로 책정해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D 공영주차장도 당연히 1급지를 인수했기 때문에 1급지 요금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14. 9.경 E과 수의계약을 하기 전 수의시담을 하는 과정에서 E이 일반인들에게 '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되겠냐고 제안하였으나, 저희 측에서 조례 개정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G 녹 17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의 4).

(3) B구청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 H는 "2013. 2.경 B구와 C이 계약할 때 '5분당 300원'으로 했다. 그러고 나서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담당이든 누구든 조례에 의해 그냥 '5분당 200원'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했고, '5분당 300원'으로 하기로 한 계약을 인지를 못한 것이다. 그런 시기에 담당도 '당연히 5분당 200원인가보다. 하면서 200원을 받은 것이다. 조사해보니 담당자들이 모두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D 공영주차장만 특정하게 '5분당 300원'을 받기로 계약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H 녹 18쪽).

(4) 당시 B구청 교통정책과장 I도 "건건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었다. 다만 조례가 '5분당 200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감사를 받을 당시 D 공영주차장도 조례 개정에 따라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인 '5분당 200원'의 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민간이 운영할 때는 더 비싸게 받더라도 C은 꼭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이므로 그때는 맞춰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I 녹18-19, 367).

다) C이 D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한 기간을 전후한 다음과 같은 사정도 C이나 B구의 실무자 또는 관련자들이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C이 관리·운영하는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겼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1) C은 2013. 11. 28. B구청에서 개최된 정례국장회의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안건으로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노외 1급지 기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시간 주차 시 '5분당 200원', 월정기주차 시 187,500원을 부과하겠다'라고 보고하였다(수884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5호),

(2) C은 2013. 12. 9. B구에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수탁 만료일(2013. 12. 31.)이 도래하고 일부 신규 사업장(D 공영주차장 포함)의 수탁이 예정됨에 따라 공문에 첨부하는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6)와 같이 계약 체결을 요청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 이에 대하여 B구는 2013. 12. 30.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일괄 연장해 주면서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17년 재계약 시 위수탁 일괄계약에 맞도록 기간을 조정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8호).

(3) C은 2014. 1. 3. B구청에서 개최된 정례국장회의에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안건으로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노외 1급지 기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시간주차시 '5분당 200원'을 부과하겠다'라고 재차 보고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9호).

(4) C은 2014. 9. 15. B구에 D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에 따라 '「서울특별시 B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별표1 기준에 의거하여 B구 소재 공영노외 주차장 급지별 요금체계를 적용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요금 통제로 관내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노외 1급지 기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시간주차 시 '5분당 200원'을 부과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변호인 제출의 증 제13호의 1), 이에 B구는 2014. 9. 16. 이를 승인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3호의 2).

(5) 위와 같이 C은 2013. 11. 28.자 및 2014. 1. 3.자 B구 정례국장회의 시보고 및 2013. 12.경의 위수탁관리운영계약 요청 등을 통하여 B구에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하여 밝혔고, 이에 대하여 B구 실무자 또는 관련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 서도7) 어떠한 이의나 반대를 제기한 바가 전혀 없어 이를 '동의'나 '양해'한 것으로 받아들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하는 주체는 B구이고, C은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와 같이 결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기관에 불과한바,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C이 B구에게 전혀 알리지 않거나 B구의 입장과는 달리 독단적으로 주차요금을 정하거나 이를 징수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후에 B구에서 2014. 9. 16. D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도록 승인한 것도 B구의 위와 같은 입장에 부합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이 2014. 1. 1.부터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종전의 '5분당 300원'에서 '5분당 200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함에 있어 피고인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책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B구 관내의 다른 공영주차장에서 부과하는 주차요금 수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에게 C이 D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기화로 그 주차요금을 임의로 인하하여 주식회사 E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주고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B구에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D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그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납부받은 것에 관하여 C 직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은 "자신은 D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5분당 300원'을 적용하여 관련 문서를 기안하였으나 '5분당 200원'으로 고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F 녹 5-6쪽, 수 712-713, 869쪽). 그러나 ① 앞서 2.나.1)나)(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스스로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은 경찰 수사에서 "2013. 2. 8.자 위수탁계약에 따라 '5분당 300원 으로 한 운영계획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기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5분당 200원'으로 고치라고 하여 다시 '5분당 200원'으로 한 2013. 12. 2.자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을 기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2013. 12. 2.자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이 아니라 2013. 11. 28.자 B구청 정례국장회의 보고자료를 '5분당 300원'으로 기안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5분당 200원'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수 712-713쪽), 이 법정에서는 "2013. 11. 26. 내지 27.경 B구청 정례국장회의 보고자료를 만들었고, 2013. 11. 28. 오전경 B구청 정례국장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가 끝난 직후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인 F 녹 5, 12쪽), F이 2013. 11. 25. 기안한 운영계획안과 2013. 11. 28. 기안한 운영계획안 모두 주차요금이 '5분당 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2013. 11. 25. 이전에 2013. 11. 28.자 B구청 정례국장회의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다시 변경하기도 한 점(증인 F 13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C은 2014. 1. 1.부터 D 공영주차장에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면서도 2013. 12. 2. 수립한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 운영수지를 추정한 바 있다.

[운영수지(추정)]

* 3개월 운영 후 재분석(경기변동여부에 따라 변동 예상) 수지분석 [2014. 1. 2014. 12.)

○ 시간주차 : 차량회전비율 5.5대, 평균주차요금 4,800원

- 5.5대 × 4 , 800원 × 342 × 351일(백화점법정휴무13일 제외) 3,169.108천원

- B구 공영노외주차장 할인율 17% 적용 538,748천원

- 3,169,108천원 538,748천원 2,630,360천원

그러나 ① F은 2013. 1. 17. '10분당 6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D 공영주차장이 연간 약 2,459,000,000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수 878쪽), 2013. 12. 2.자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을 기안하면서도 위 수치를 그대로 옮겨 적은 점, ② 위 운영계획은 F이 담당자인 F이 기안하여 주차사업팀장인 J, 사업본부장인 K, 이사장인 피고인이 순차로 결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F은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분당 200원'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5분당 300원'을 적용시킨 운영수지분석 산출자료를 그대로 적용시킨 사실을 J 팀장이나 K 본부장,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수 725, 869쪽), 달리 최종결재권자인 피고인이 위 운영수지(추정) 산출근거의 정확성을 일일이 검토하거나 보고받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3. 12. 2. 수립한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서 종전과 같이 '5분당 300원'의 주차요금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C이 D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한 후 수입이 감소하자 피고인은 2014. 4.경 구의회에 수익감소의 원인을 주차면 감소, 월 정기권 이용차량 감소, 시장경제 악화에 따른 백화점 이용고객 감소 등의 사유라고 보고하였을 뿐 주차요금이 '5분당 200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이를 검토한 G는 "F이 2013. 12.경 작성한 D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안)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2013. 2. 8.자 위수탁계약서상 적용요금을 신경쓰지 않았다. 수익감소 원인을 분석하였을 때는 주차요금이 바뀌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 '5분당 300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백화점 측의 차들이 감소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분석이 된 것이다. 5분당 주차요금이 200원이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했다는 감소사유를 누락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G 녹 37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0호증의 1, 4),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D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익감소의 원인을 은폐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D 공영주차장은 주로 E 이용 고객이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관리·운영에 있어 수익 증대뿐 아니라 공공의 편익 증진, 다른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 및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요금 부과의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D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책정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B구 관내의 다른 공영주차장에서 부과하는 주차요금 수준을 적용한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징수로 인하여 주식회사 E에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주고 그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B구에 가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C은 B구에서 위탁한 체육시설, 주차 관련 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B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B구 관내 50여 개의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2) 이하 '수'라 한다.

3) 주차요금과 관련한 주된 개정 내용은 주차요금을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부과하는 것이다.

4) 위 개정 조례는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것을 5분 단위로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주차요금 자체에는 어떠한 변경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위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C이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5분당 200원'으로 일괄하여 변경됨에 따라 C의 실무자들은 다른 공영주차장과 마찬가지로 D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5) 이하 '녹'이라 한다.

6) 공문에 첨부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에는 주차요금을 '1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5분당 200원을 부과한다고 기재하고 있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

7) 이에 관하여 F은 "늦어도 2013년 연말쯤에는 D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5분당 200원'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C의 내부 방침을 B구청 실무자들에게 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F 녹 36-42쪽), G는 "2013년 연말쯤 D 공영주차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B구청 담당자들과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증인 G 녹 28-36쪽), I은 "정례국장회의 보고자료의 경우 통상 회의 개최 전에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I 녹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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