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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노4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3년 6월을, 절도죄와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은 2015. 12. 11. 절도죄와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강도 상해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강도 상해죄와 특수 폭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5. 12.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 특수 폭행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피고인 B는 2015. 6.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를 ‘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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