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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6:13 경 청주시 상당구 원 봉로 태산 그린아파트 앞 도로를 ‘ 원봉 공원’ 방면에서 ‘ 용암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5세) 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106에 있는 한국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받던 중 2016. 2. 27. 19:37 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112 신고 사건 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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