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7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0:50 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장곡 길 259-7에 있는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때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 녹음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