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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3:35 경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 장곡 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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