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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10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석적 우체국 쪽에서 석적 농협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때마침 석적 농협 쪽에서 성 곡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차로 우측의 주차차량들 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면서 피고 인의 차량 전면 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 차 운전자 E, 동승자 G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각 차량의 앞 범퍼가 손괴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조 회화면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입건 관련],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첨부관련),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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