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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0 2016고단19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18:30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다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광동로 52 디 씨 몰 앞길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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