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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나3591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9쪽 제15 내지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11. 28. 지급받은 605,000,000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가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부당하게 삭제되었던 각 조합원 재산의 권리가액 감소금액, 즉 개발이익금을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들에게 분배토록 한 데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갑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인 2007. 9. 19. 원고와 사이에 ‘서울 D 주택재개발사업 자문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 협약서에는 '제2조(업무의 범위)

1. 갑(원고)은 시행자가 2003년 9월 15일부터 실시한 관리처분계획(안) 공람통보 내용과 상이한 관리처분계획서상의 비례율 약 24%의 삭제로 인한 권리가액 감소금액 약 삼백억 원을 조정하여 청산시에 전체 권리자에게 배분 반영키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1. 본 협약서는 제2조 제1항의 업무와 관련 권리자전체회의 개최시에 이에 따른 성공보수금(총 배분금 5%)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갑 제6,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협의회가 2008. 10. 3. 개최한 권리자전체회의의 제안사유 내용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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