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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5 2021고단20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은 2020. 1. 8. 경 코로나 바 이러 스감 염증 -19( 이하 ‘ 코로나 -19’ 라 함 )를 제 1 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심 자에 대하여 자가 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4. 경 태안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코로나 -19 확 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 12. 8. 대구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8.까지 대구 동구 B 아파트 C 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2. 11. 23:50 경부터 2020. 12. 12. 05:00 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 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경북 칠 곡 소재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배회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국민이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등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음주와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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