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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8가단82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회는 별지 목록 1 내지 4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원고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H의 후손인 I, J, K, L의 소종계 종원 명의로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5. 21. M, 피고 F와 N, O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2017. 9. 29. 이 사건 1 내지 4기재 각 토지 중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B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5 내지 8기재 각 토지 중 피고 F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D, E, F 명의의 합유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라.

피고 G은 2016년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원고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피고 G은 J계이고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다.

피고 종중은 2015년과 2016년 회의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F 지분에 관하여 원고 종중 재산 중 피고 종중 지분을 대표로 하여 등기한 피고 F는 그 지분이 피고 종중재산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등기를 하기로 결정한 후 2017년에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G이 원고 종원들에게 이를 알리지는 아니하였다.

마. 원고 종중 규약상 10인 이상의 회원이 총회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3조). 원고 종중의 10인 이상의 회원이 총회개최를 요구하여 2018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등기를 원상으로 환원할 것을 결의하고 피고 C, D, E, F, G에게 환원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D, E, F는 2018. 8. 30. 이 사건 5 내지 8기재 각 토지 중 자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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