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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하남동 고봉로 67번 길 48 하 남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금 계동 금성 관 길 15 공용 주차장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나 주 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입김에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02 경부터 17:22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제발 봐 달라” 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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