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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8:20 경, 경기 연천군 신서면 대광 1리 노인정에서부터 같은 군 신서면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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