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97,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97,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