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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448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297,5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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