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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04 2015가단81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99,36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1. 1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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