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5836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21,235,06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21,235,067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