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1212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30.부터 200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