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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하청 방면에서 실전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64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거제시 하청면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 부터 제 1 항 기재의 장소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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