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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8구단12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B와 사이에 하남시 C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00만원을 당일 지급받았고, 잔금 4,800만원은 2014. 5. 10. B가 은행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14. 2. 18.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자, 피고는 2015. 1. 15.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83,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이후 B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2015. 5. 20.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916 판결,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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