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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9.17 2014고단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과 위 가요

방 업주의 남편 G이 싸우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이 씹할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양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사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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