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5.15 2013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0:20경 경남 하동군 양보면 대내길 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하동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