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71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1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D를, 피고인 B은 E(주)를, 피고인 A은 ‘F’을 각자 운영하던 중 별도의 법인인 (주)G(변경 전 H)을 인수하여 (주)G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해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은 인수할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주)G 인수자금을 조달한 후 가공매출처를 섭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G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위 법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13.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에게 51,6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1,659,7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15.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D로부터 31,85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