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0경 서울 서초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초입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