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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정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00:00경 서울 서초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초입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기록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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