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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2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판결 이후 변경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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