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6. 22.부터 2018. 9. 7. 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40평의 면적에 테이블 9개, 의자 36개, 가스레인지, 싱크대, 유흥시설인 무도장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주류 및 안 주류를 판매하면서 무도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게 하여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피의자 업소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출동 경찰관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초범 [ 불리한 정상] 불법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음, 2018. 5. 2. 단속되어 수사를 받은 후로도 계속 영업하다가 2018. 9. 7. 재차 단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