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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34443
공유물분할
주문

1. 오산시 G 대 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오산시 G 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B, D만 출석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들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회부한 조정기일에 피고들이 불출석하여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오산시 G 지상 브럭조 세멘기와즙 단층주택 4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H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기는 하나,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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