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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9.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0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상피고인 J(2013. 2. 8. 소년부송치 결정)과 공동하여 피고인 A과 J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J은 2012. 7. 1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모텔 207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B와 동행하여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터치폰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중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계약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2. 6. 10. 00:00경부터 02:15경 사이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고시텔 506호에서 피해자 R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현금 46,000원과 시가 76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핸드폰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알바 손목시계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9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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