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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373
인질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치매와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지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 F(58세)가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 중구 G에 있는 'H'이라는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소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고, A은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주도하고, B은 주로 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은 대출관련 서류작업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2013. 4. 16. 15:00경 위 H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바람이나 쏘이러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면서 함께 다니다가, 같은 달 17. 09:00경 대전 중구 오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통장과 직불카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리빙프라자 주식회사(이하 ‘리빙프라자’라 한다) J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즉석에서 발급받은 리빙프라자 구매카드로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를 구입하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를 선화동사무소, 남대전등기소, 가양동사무소 등지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 B과 함께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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